부산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및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3. 이주비 지원
이번 내용에서는 1번 항목인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등입니다.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자 |
지원인원 | 약 580세대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2년간 /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
지원내용 | 대출 이자 전액 지원 (금리 1.2% ~ 3.0%) / 월 최대 40만원 한도 - 사업 신청 이전에 지급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급해서 지급 불가 |
신청기간 | 2024년 1월 ~ 12월까지 |
지원구조 | 신청인이 이자를 선 납부한 후 ->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후 입금하는 구 |
내역확인 |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이자액에 한함 |
경매 | 피해주택이 경매 완료 된 주택인 경우에는 피해액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예시 : 전세보증금 1억, 배당금액이 9,500만원 인 경우 ->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교차 지원 불가 | 본 사업과 월세 지원 사업은 동시 및 교차 지원이 불가함 - 예시 1: 1인 24회차 범위중에서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 예시 2: 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사업중에서 신청자가 희망하는 사업 선택가능 |
2. 자격 요건과 신청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 내용 |
무주택자 |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결정내용 |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소재지 | 전세사기 피해 주택 및 신규 전세주택이 부산시에 소재할 것 |
대출 내용 | 2023년 이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을 실행한 자 -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인 경우에는 무이자 대출액을 초과한 대출액에 대하여 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
명의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 명의자 그리고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신청 | 대출 실행 후 이자를 1회 이상 상환하고 당월 말일까지 신청 - 신청방법 :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지급 |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익월 20일 이내 지급함. |
3.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상환 내역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통장사본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등 동의서, 신분증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계약서 (대환대출일 경우 피해주택 계약서만 제출)
- 배당표 (피해주택이 경매 완료 된 주택인 경우)
4. 지원 제외사항
구분 | 내용 |
지원제외 |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 받은 경우 -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긴깁복지지원을 받은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자 중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중단 | 대상자로 선정은 되었으나 아무 이유없이 상환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는 해당월에 대한 납입분 지원중단 |
지원종료 | - 대출기간 만료 또는 중도 상환할 경우 - 대출 실행한 이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에 확인이 된 경우 - 관외로 전출시에는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종료 됨. |
선정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전액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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