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1.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 인상
1) 지원가구 증가 : 2023년 8.5만 가구에서 2024년에는 11만가구로 확대가 됩니다.
2) 그동안은 소득수준 별로 차등 지원 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3)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1)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과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적용대상과 이용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방법
1)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2) 정부지원 신청
-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양육공백 및 소득확인 후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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