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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세사기 피해 추가 인정, 추가 688건으로 총 10,944건 결정

by 정보설계자 2024. 1. 5.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4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총 688건을 추가 인정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에서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이 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 : 가결 688건 / 부결 74건 / 적용제외 61건 / 이의신청 기각 24건

 

 

 

 

1. 가결건수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지자체에서 접수된 15,486건 중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14,491건에 대하여 13,384건을 처리하여 총 10,944건이 가결됨.

 

내 용 처리건수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9,181건(83.89%)
전세사기피해자등 ( 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2건(0.02%)
전세사기피해자등 ( 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1,761건(16.09%)

 

10,944건 중 내국인은 10,764건(98.4%)이며 외국인은 180건(1.6%)입니다.

 

 

 

 

2. 임차보증금 분포

 

 

보증금이 1억 원 이하 소액 구간에 최다 분포가 되었습니다.

합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944건
(100%)
4,848건
(44.30%)
3,955건
(36.14%)
1,792건
(16.37%)
305건
(2.79%)
42건
(0.38%)
2건
(0.02%)

 

 

 

 

3. 지역분포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이 되었으며, 부산과 대전지역에도 다수 분포가 되었습니다.

 

연번 지역 건수 연번 지역 건수
1 서울 2,755(252%) 10 광주 127
2 경기 2,338(21.4%) 11 경북 123
3 인천 2,014(18.4%) 12 강원 109
4 부산 1,281(11.7%) 13 충남 105
5 대전 1,167(10.7%) 14 울산 101
6 대구 229 15 세종 67
7 경남 160 16 제주 51
8 전남 156 17 충북 28
9 전북 133      

 

 

 

 

4.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34.7%), 오피스텔(23.6%), 아파트 연립(17.6%), 다가구(14.5%)로 순위가 높았습니다.

 

* 단위 : 건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 다가구 근린
생활시설
다중
생활시설
단독 기타
(사무실 등)
3,792
(34.7%)
2,579
(23.6%)
1,925
(17.6%)
1,587
(14.5%)
400
(3.7)
543
(4.9%)
59
(0.5%)
59
(0.5%)

 

 

 

 

5. 연령

 

대부분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 단위 : 건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1
(0.01%)
2,713
(24.79%)
5,271
(48.16%)
1,717
(15.69%)
770
(7.04%)
343
(3.13%)
129
(1.18%)

 

 

 

 

6. 부결 내용

 

피해자요건 미충족으로 부결이 된 내용입니다.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비율)
피해자 요건
미충족
1호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특별법 제3조제11 40
(3.4%)
2 4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24 4
(0.3%)
34호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34 540
(46.4%)
4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4 582
(49.9%)
합계 1,166건

 

 

 

7. 적용 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인하여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또는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경우들은 적용제외가 되었습니다.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비율)
적용 제외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1호 125(14.2%)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2호 27(3.1%)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3호 414(47.1%)
기타(경·공매 완료 2년 경과 등) 특별법 부칙 제3조,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313(35.6%)
합계 879건

 

 

 

 

8. 이의신청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이 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이 생기게 되면 재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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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