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4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총 688건을 추가 인정하였습니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에서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이 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 : 가결 688건 / 부결 74건 / 적용제외 61건 / 이의신청 기각 24건
1. 가결건수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지자체에서 접수된 15,486건 중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14,491건에 대하여 13,384건을 처리하여 총 10,944건이 가결됨.
내 용 | 처리건수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 9,181건(83.89%) |
전세사기피해자등 ( 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 2건(0.02%) |
전세사기피해자등 ( 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 1,761건(16.09%) |
10,944건 중 내국인은 10,764건(98.4%)이며 외국인은 180건(1.6%)입니다.
2. 임차보증금 분포
보증금이 1억 원 이하 소액 구간에 최다 분포가 되었습니다.
합계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10,944건 (100%) |
4,848건 (44.30%) |
3,955건 (36.14%) |
1,792건 (16.37%) |
305건 (2.79%) |
42건 (0.38%) |
2건 (0.02%) |
3. 지역분포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이 되었으며, 부산과 대전지역에도 다수 분포가 되었습니다.
연번 | 지역 | 건수 | 연번 | 지역 | 건수 |
1 | 서울 | 2,755(252%) | 10 | 광주 | 127 |
2 | 경기 | 2,338(21.4%) | 11 | 경북 | 123 |
3 | 인천 | 2,014(18.4%) | 12 | 강원 | 109 |
4 | 부산 | 1,281(11.7%) | 13 | 충남 | 105 |
5 | 대전 | 1,167(10.7%) | 14 | 울산 | 101 |
6 | 대구 | 229 | 15 | 세종 | 67 |
7 | 경남 | 160 | 16 | 제주 | 51 |
8 | 전남 | 156 | 17 | 충북 | 28 |
9 | 전북 | 133 |
4.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34.7%), 오피스텔(23.6%), 아파트 연립(17.6%), 다가구(14.5%)로 순위가 높았습니다.
* 단위 : 건
다세대 | 오피스텔 | 아파트 연립 | 다가구 | 근린 생활시설 |
다중 생활시설 |
단독 | 기타 (사무실 등) |
3,792 (34.7%) |
2,579 (23.6%) |
1,925 (17.6%) |
1,587 (14.5%) |
400 (3.7) |
543 (4.9%) |
59 (0.5%) |
59 (0.5%) |
5. 연령
대부분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 단위 : 건
20세 미만 | 20세 이상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70세 미만 |
70세 이상 |
1 (0.01%) |
2,713 (24.79%) |
5,271 (48.16%) |
1,717 (15.69%) |
770 (7.04%) |
343 (3.13%) |
129 (1.18%) |
6. 부결 내용
피해자요건 미충족으로 부결이 된 내용입니다.
구분 | 부결 사유 | 근거조항 | 건수(비율) | |
피해자 요건 미충족 |
1호 |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
특별법 제3조제1항1호 | 40 (3.4%) |
2 ・4호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호・4호 | 4 (0.3%) |
|
3・4호 |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3호・4호 | 540 (46.4%) |
|
4 |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4호 | 582 (49.9%) |
|
합계 | 1,166건 |
7. 적용 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인하여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또는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경우들은 적용제외가 되었습니다.
구분 | 부결 사유 | 근거조항 | 건수(비율) |
적용 제외 |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1호 | 125(14.2%) |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2호 | 27(3.1%) | |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3호 | 414(47.1%) | |
기타(경·공매 완료 2년 경과 등) | 특별법 부칙 제3조,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
313(35.6%) | |
합계 | 879건 |
8. 이의신청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이 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이 생기게 되면 재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 기사 내용
1.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및 주거지원사업 지원범위 :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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