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혜택과 종합소득세 혜택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서민층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확정되어 적용이 됩니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과 자녀세액공제 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법률 개정이 완료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그리고 식대 비과세 확대 등과 함께 올해(2023년) 소득분부터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민층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확정되어 적용됩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근로자 및 종합소득자 약 1,100만명에 대해 1인당 최대 약 54만 원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세율 6% 구간은 1,4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15% 구간은 1,400만 원~5,000만 원 그리고 24% 구간은 5,000만 원~ 8,8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 식대,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등 생계비 지원 부분
1. 식대는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확대를 합니다.
2. 주거비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기준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로 완화가 됩니다.
3. 교육비는 수학능력시험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참고,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 접수인원은 504,588명 입니다.
4. 양육비 적용에서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손자, 손녀를 부양하는 약 13만명의 조부모에게 혜택이 예상됩니다.
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분야
1. (대중교통)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사용분에 대해 공제율 80%를 적용합니다. 40% 상향이 되었습니다.
2. (전통시장) 2023년 4월 1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 공제율 50%가 적용이 됩니다. 10% 상향이 되었습니다.
3. (문화비) 2023년 4월 1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 40%가 적용이 됩니다. 10% 상향
*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문화비사용분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4. 공제한도 통합과 단순화로 급여수준 및 지출 항목별로 차등 적용 중인 공제한도를 통합·단순화시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용
청년 그리고 60세이상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를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5. 소규모 사업자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2천4백만원 미만 -> 3천6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시킵니다.
* 장부·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며,
2022년 기준 약 48만명이 혜택이 예상이 됩니다.
6.퇴직소득·연금소득
1. 퇴직소득 공제 확대 내용으로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액이 확대 적용 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 예를 들어, 퇴직금 5천만 원인 경우 세부담은 10년 근속 시 당초 146만 원 -> 68만 원으로 약 53% 경감이 되며,
20년 근속 시에는 당초 59만 원에서 0원으로 세부담이 없어집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도 상향이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시킵니다.
3.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내용으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15%로 분리과세로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7.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 재산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2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 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요건은 1.4억 원 이상 -> 1.7억 원 이상으로 완화가 됩니다.
2. 최대지급액이 인상됩니다.
- 가구별 최대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단위: 만원) 150/260/300 → 165/285/330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70만원 → 80만원
** 가구당 평균지급액(단위: 만원): 근로장려금 (‘22) 102 → (’23.10월) 110 / 자녀장려금 (‘22) 86 → (’23.10월) 97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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