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대상에 대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임업직불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
- 신청기간이 확정되면 홈페이지에 임업직불제 신청란이 별도로 생길 겁니다.
- 2023년 기준으로 할 경우 신청은 약 1달 정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 임업직불제에 대한 문의 :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 ~ 18시)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산지 소재지 내 읍. 면. 동사무소에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가능 :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임업-in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앱 신청 : 임업비서 앱 서비스
2.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 확대
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 임업직불금 예산이 76억 원이 증가한 총 544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지급 대상 산지 면적이 증가하였으며(+4,508ha),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120만 원 -> 130만 원/가구당)도 인상이 된 결과입니다.
3. 지급 대상자 요건
1)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2)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증빙방법 : 영림일지 작성
3) 임산물생산업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농업법인 : 4,500만 원)
4)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어어야 합니다.
5)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이어야 합니다.(그 외의 자는 주업기준을 충족하여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업기준
(1) 동일 또는 연접 시. 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자(농업법인은 10ha)
(2) 연간 임산물판매액 1,600만 원 이상(농업법인 : 8,000만 원)
(3) 연간 임산물 생산 경영투입비 800만 원 이상(농업법인 : 4,000만 원 이상)
4. 지급대상 산지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기간 내 임야대상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5. 지급제외 산지
1) 국유림, 공유림
2)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허가를 신고한 경우(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산림관상식물 재배에 따른 50cm 이상 절. 성토, 임도, 작업로, 운재로 등은 제외)
3) 신청한 연도에 농업 분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자
4)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5) 주거. 상업. 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6) 휴경 중인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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