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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76

2024년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3배 확대,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2024년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2023년 7만 명에서 약 3배가 증가된 20만 3천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1.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이란?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과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2.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보호대상아동(0∼18.. 2024. 1. 17.
부모급여 신청 방법, 지급 시기, 2024년 0세 월100만원, 1세 월50만원 올해부터 인상이 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합니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 :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인 아동의 가정: 월 50만 원   1. 부모급여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1)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인정함2)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음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 2024. 1. 17.
2024년 병역감면제도, 생계유지 병역의무 감면 신청 대상과 신청 시기 병무청에서는 공정과 형평성은 높이면서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하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1.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하게 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적극적 행정제도입니다. 1) 가족의 부양비(남자는 1:3, 여자는 1:2) 기준 2) 재산액(2024년 기준 9,480만 원) 3) 월 수입액(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조건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함 2. 가족의 범위 부모,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 - 생모, 부모의.. 2024. 1. 15.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연간35만원(최대 70만원) 지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 17일(수)부터 2월 5일(월)까지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이란? 저소득층 성인들의 자기 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성인 7.1만명,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지원 1.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대상과 신청 기간 1)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구분 내용 신청 대상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함 신청 기간 2024년 1월 17일(수), 10:00 ~ 2월 5일(월) , 18:0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을 위한 신청 기간입니다. - 기타 저소.. 2024. 1. 15.
2024년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서비스 비용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 대상과 제외대상 1.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해야 함 3) 희귀 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2024. 1. 15.
2024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츨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과 동시에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민증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신청함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사이트 신청.. 202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