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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차상위계층 주거 돌봄 서비스 혜택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by 정보설계자 2024. 1. 30.

 

차상위계층 주거 돌봄 서비스 신청 혜택 내용과 신청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주거 돌봄 서비스

 

 

 

1.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 대상

 

 

1)  신청대상

- 만 65세 미만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2) 지원내용

신체수발·건강·가사·일상생활 지원 

 

 

 

2. 방과후 보육료 지원

 

 

1)  신청대상

만 12세 이하의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

 

2) 지원내용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월 279,000원 지원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계층 해당 확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4.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1)  신청대상

- 돌봄서비스 :  만 18세 미만의 중증 등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휴식지원프로그램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 돌봄서비스 :  아동 1명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전액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 : 일부 본인부담(40%)

- 휴식지원프로그램 : 자조모임, 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등

 

 

 

5. 지역아동센터 지원

 

 

 

1)  신청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

-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 돌봄 아동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가구의 아동 등) 배정

 

2) 지원내용

-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운영

 

 

 

6. 아이돌봄 지원

 

1)  신청대상

- 맞벌이, 취업 한부모, 부모의 장애, 다자녀가정 여부, 부모의 장기입원, 재학, 취업준비 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액 차등 지원

- 수급자, 차상위 지정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가’ 형으로 지원

 

2)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연 960시간)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제공

- 종일제 돌봄(월 80~200시간)  : 36개월 이하 아동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제공

 

7.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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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