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교육비 지원금에 대한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과 생계 지원비등의 내용은 아래 관련 글 보기에 가시면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교육비 지원내용
1. 국가장학금( I 유형)
1)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2)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합니다.
3) 학자금지원 : 1~8구간은 연간 최대 570~350만원
2. 다자녀 장학금(세 자녀 이상)
1)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미혼인 대학생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2)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합니다.
3) 학자금 지원 : 1~8구간 첫째, 둘째는 연간 570~450만 원,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합니다.
3. 대학생 근로장학금
1)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C학점 이상)
2) 지원단가 :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당 9,860원, 교외근로의 경우 12,220원 지원
3) 지원범위 : 학기당 520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4.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1) 신청대상
저소득층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중 해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 고교생
2) 지원내용
- 유학준비생 유형 : 국내장학생(고2 ·고3) 50명 대상/ 학업장려비 지원
- 유학생 유형 : 유학준비생 유형 장학생 중 ‘드림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 해외대학 진학자/ 연간 최대 6만 USD 이내(학비, 체재비), 항공료 별도(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총 1만 USD 이내) 지원
5.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
1) 신청대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학부생 :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의 만 40세 이하
2) 지원내용
- 등록금 소요액 전액( 대학원생은 총 한도 있음 )및 생활비(연 400만 원) 저금리 대출 지원 (‘23.2학기 현재 1.7%)
- 연간소득이 일정 수준(‘23년 기준 연 2,525만 원) 이하인 경우 상환 유예
- 기초·차상위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이자 면제
단, 생활비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입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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