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 기한,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원 대상
- 근로자: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에 종사하는 자.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된 1인 자영업자로, 신청일 기준 직전 달 말일까지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자.
소득 요건: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 이자율: 연 1.5%.
- 상환 조건:
- 1년 거치 후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1년 거치 후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
- 보증 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조기 상환: 가능하며, 수수료 없음.
3.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기한: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4. 필요 서류
- 공통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직전 연도 소득 증빙 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 증빙 자료, 계약서, 사업자등록증(필요 시), 임대차계약서(필요 시).
- 1인 자영업자: 소득 증빙 자료.
자녀양육비 융자는 저금리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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