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세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지속됩니다. 올해는 자동 신청 시스템 도입과 소득 증빙 기준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목차
2025년 사업 주요 내용
1. 사업 개요
대상: 부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최대 30만 원)
- 청년 및 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최대 30만 원)
- 청년 외 임차인: 보증료의 90% 지원(최대 30만 원)
소득 기준:
- 청년(18~39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임차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2. 달라진 점
자동 신청 시스템 도입
- 신규 보증 가입자는 은행 창구 또는 HUG ‘안심전세’ 앱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자동 신청 가능합니다.
- 별도의 추가 서류 발급 및 접수 과정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일 인정 기준 확대
- 기존: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2025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도 인정
소득 증빙 방법 다양화
- 기존에는 소득금액증명원만 제출 가능했으나, 이제는 근무 연수와 소득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서류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 상황에 맞는 서류 제출 가능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구·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다음 대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법인 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거주자)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동일 자치구 내 2년 이내 기수혜자
FAQ
Q1: 신규 가입자가 자동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은행 창구나 HUG ‘안심전세’ 앱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별도의 추가 접수는 필요하지 않으며,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Q2: 소득 증빙 서류로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A2: 소득금액증명원 외에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 다양한 서류가 인정됩니다. 신청자의 근무 연수와 소득 종류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Q3: 지원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3: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외 신청자는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부터 서울시 디딤씨앗통장, 기초수급·차상위 아동도 가입 가능! [대상과 신청방법] (0) | 2025.01.09 |
---|---|
최대 1,000만 원! 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5.01.08 |
연말정산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소득 공제: 비과세 혜택과 세액 절감 전략 (0) | 2024.12.24 |
연말정산, 계속 근로자부터 퇴직자·휴직자 복수근로자까지 상황별 대처법 (0) | 2024.12.24 |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이드 (0) |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