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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연말정산, 계속 근로자부터 퇴직자·휴직자 복수근로자까지 상황별 대처법

by 정보설계자 2024. 12. 24.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를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근무 형태나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시기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속 근로자, 퇴직자, 휴직자, 복수 근무자 등 다양한 경우에 따른 연말정산 방법과 공제 누락 시 대처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계속 근로자부터 퇴직자·휴직자 복수근로자까지 상황별 대처법

 

 


목차

     

    1. 계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기

    • 계속 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예시: 2023년 소득은 2024년 2월분 급여 지급 시점에 정산됩니다.

    2. 퇴직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기

    •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퇴직한 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계속 근로자부터 퇴직자·휴직자 복수근로자까지 상황별 대처법

    공제 가능 항목

      • 퇴직 전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등

    공제 서류 미제출 시 처리

    •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진행합니다.
    • 추가 공제가 필요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휴직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기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점에 진행합니다.

    4. 복수 근무자의 연말정산

    동일 연도에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 12월 말 기준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

    •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제출 방법

    •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을 받은 경우

    •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소득·세액공제 누락 시 대처 방법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 연말정산 세액 납부 후 법정기한(다음 해 3월 10일) 이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요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

    6. 근무지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두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주요 사례와 해결 방법

    사례 1: 퇴직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해결 방법:
      • 퇴직 시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하세요.

    사례 2: 여러 회사에서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해결 방법:
      • 모든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소득과 공제를 신고하세요.

    사례 3: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 해결 방법:
      •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FAQ

    1.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 이전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여러 회사에서 소득을 받은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 합산하지 않으면 정확한 세액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다음 해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이 적어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원인데, 추가 신고가 필요한가요?
      •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추가 환급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퇴직 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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