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즌에는 국세청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회사 역시 자료 수집과 제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일정 선택 기능, 부양가족 기준 강화 등 여러 변경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개요, 이용 절차, 주요 일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특징
- 근로자 편의성: 자료 확인(동의) 절차만 완료하면 모든 자료가 회사로 자동 전송됩니다.
- 회사 효율성: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한 번에 제공받아 수집 및 관리에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선사항
1. 일괄제공 일정 선택 기능 도입
기존에는 1월 20일에만 자료가 제공되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춰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소득기준 강화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일괄제공에서 제외됩니다. 단,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3. 부양가족 사망 기준 반영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제공에서 제외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1단계: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 → 국세청)
- 등록 기한: 2024년 11월 30일까지
- 회사는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사자는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명단 수정 및 추가:
- 등록 기한 이후 명단 수정 및 추가는 2025년 1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기능 또는 엑셀 업로드 기능을 활용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설정: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 파일의 압축 해제 비밀번호(4자리 숫자)를 설정해야 하며, 분실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자료제공 확인(동의) (근로자 → 국세청)
- 확인(동의) 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5일
-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해 자료 제공을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최초 1회 동의하면 퇴직 시까지 추가 동의 절차 없이 자동 제공됩니다.
- 주의사항:
- 기한 내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도 자동으로 일괄제공되지만, 소득기준 초과 또는 사망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3단계: 자료 내려받기 (국세청 → 회사)
- 제공 기간: 2025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 3월 10일
- 회사는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며, 파일 크기는 최대 5GB입니다.
- 추가 자료 제출:
- 근로자가 추가할 사항(예: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이 있는 경우, 회사에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자료 확인 및 동의 방법
1. 홈택스 이용 방법
- 접속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동의 절차:
-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을 회사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확인(동의)하기’를 선택해 완료
2. 모바일 손택스 이용 방법
- 접속 경로:
국세청 손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 확인 및 조회:
- 모바일에서도 자료 제공 현황 및 동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일정 요약
FAQ
Q1.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시 개인 자료가 안전하게 보호되나요?
- 네, 자료는 암호화된 PDF 파일로 제공되며, 회사가 설정한 비밀번호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Q2. 부양가족 소득금액 초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동의 후 자료 제공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동의 후에도 홈택스에서 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Q4. 간소화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기부금 영수증이나 외국 교육기관 지출비용 등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5. 회사가 1월 17일과 1월 20일 중 제공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특정일에 신청이 몰릴 경우 순차적으로 자료가 제공됩니다.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자금 대출과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주요 사례 (0) | 2024.12.24 |
---|---|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방법과 차이점 (0) | 2024.12.24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 기간, 이용 시간, 추가 수정 자료 제출 총정리 (0) | 2024.12.23 |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가능 여부 확인 (0) | 2024.12.23 |
직장인을 위한 2025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신청 기간 및 필수 서류 (0) | 2024.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