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의 세액공제 요건과 자료 등록 방법,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 구입비 조회 및 공제
안경 구입비가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 구입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용자의 성명이 기재된 영수증
-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서류
제출 방법
- 해당 서류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공제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조회 방법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기본내역]
- 의료비 기본내역 화면의 우측에서
[안경구매정보]
클릭 - 구매자 선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
- 자료 등록: 선택한 자료는 의료비 기본내역에 포함
2. 안경 구입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공제 대상이 아닌 안경 및 콘택트렌즈
다음 항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자료 등록 시 주의해야 합니다.
- 선글라스: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제품
-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주의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등록하면 과다 공제로 인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복 조회된 안경 구입비 처리
1건의 안경 구입비가 안경구매내역과 의료비 기본내역에 모두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
- 안경점에서 제출한 의료비 자료
- 신용카드사에서 제출한 결제 자료
중복 공제 방지 방법
- 안경구매내역 자료는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 의료비 기본내역에 자동 반영된 자료로 공제를 신청하면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세액공제 신청 흐름
1.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 신용카드 결제:
[안경구매정보]
에서 확인 - 의료비 기본내역: 안경점 제출 자료
2. 자료 등록 및 확인
- 공제 대상 항목(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만 선택해 등록
- 의료비 기본내역과 안경구매정보의 중복 내역을 방지
3.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
주요 사례와 해결 방법
사례 1: 안경 구입비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해결 방법:
- 구입처에서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사례 2: 선글라스 구입비가 의료비 자료로 등록되었습니다.
- 해결 방법:
-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검토해 선글라스와 같은 비공제 항목을 삭제 후 다시 등록
사례 3: 안경구매내역과 의료비 기본내역에 동일한 구입비가 조회됩니다.
- 해결 방법:
- 안경구매내역 자료를 선택하지 않고 의료비 기본내역에 자동 반영된 자료를 사용
FAQ
- 안경 구입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는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구매정보]
를 확인해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 선글라스를 구입했는데 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공제가 가능한가요?
- 선글라스는 시력보정 기능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중복 공제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동일한 구입비가 의료비 기본내역과 안경구매내역에 조회될 경우, 안경구매내역을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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