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활안전자금 소액생계비는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대출 제도입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가 가능하며, 1년 거치 후 3~4년 동안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 252만 원 이하 및 소득 30% 이상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소득 감소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은 근로복지넷 또는 지역본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목차
1. 지원 개요
- 융자 한도: 최소 50만 원 ~ 최대 200만 원
- 금리: 연 1.5%
- 상환: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선택 가능 (조기 상환 가능, 수수료 없음)
- 보증료: 연 0.9%
2. 신청 대상 및 요건
1) 대상자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 재직 조건: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
- 소득 조건: 월평균 소득 252만 원 이하
- 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 제외
- 소득 감소 요건: 신청 전월 대비 30% 이상 소득 감소
3.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
- 전년도 재직자:
[총급여액 ÷ 근로 기간(월)]- 예) 총급여액 1,000만 원, 근로기간 5개월 → 월평균소득 = 200만 원
- 입사 3개월 미만: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 근로일수) × 30일]- 예) 최근 3개월 급여 600만 원, 근로일수 92일 → 월평균소득 ≈ 1,956,522원
4. 증빙 서류
- 공통 서류:
-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표시)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 소득·매출 입증 서류(급여명세서, 매출 내역 등)
- 추가 서류:
- 정규직: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및 소득증빙자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수탁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1인 자영업자: 사업 관련 소득 증빙 자료
5. 신청 절차 및 접수
- 접수처:
- 방문: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근로복지넷 >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 선발 절차:
- 예비 선정: 담당자 확인 후 수시 선발
- 적격 심사: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6. 신청 기한
- 융자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7. 주의사항 (신청 제한 조건)
- 이미 융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연체 정보 등록 등으로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상세 내용
-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근거
- 추가 내용은 근로복지넷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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