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거동불편노인 2024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시간 이상 확대

by 정보설계자 2024. 1. 9.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하여 기존 월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2024년 1월부터는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202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월평균 16시간 ->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2024년 1월부터 적용)

거동이 불편한 중점돌봄군 약 6만 명,  4시간 이상 확대 혜택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2천4백여 명 증원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로 약 6만 명이 해당이 됩니다.

 

이들에게 월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2024년 1월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천여 명에서 2천4백여 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1) 서비스 이용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구비

- 대리자 신청범위 확대 적용(2024년부터 적용) : 기존 친족, 이해관계인(이웃 등) 외에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한기준을 완화합니다.
2)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 전화 등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2. 지원 대상

 

 

1)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유사중복사업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3. 선정 기준과 서비스 내용

 

 

1)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대상자군을 결정합니다.

 

(중점 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일반 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 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2) 서비스 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 : (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별 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 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