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장애인연금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인상 금액 알아보기

by 정보설계자 2024. 1. 7.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과 인상 금액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1인당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수령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분에 대한 내용을 2024년 1월 7일 발표하였습니다.

 

 

 

1. 장애인연금 대상

 

 

 

1) 대상자 : 18세 이상으로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입니다.

- (기초급여) 18세 ~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기초급여 ->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단, 별도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2)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을 말합니다.

*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3) (선정기준액) 202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입니다.

-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고시(제4조제2항)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2. 장애인연금 수급 제외대상

 

 

1)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단, 다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로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3.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연금 문의사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복지로 누리집

 

 

 

4.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과 급여 기준

 

 

1) 기초급여 :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2)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3)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

 

4)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장애인연금 급여 기준
장애인연금 급여 기준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