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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정보설계자 2024. 1. 4.

 

 

부산시는 2024년 1분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작년에도 실시했던 내용으로 올해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출처 : 부산시 홈페이지

 

 

 

1.신청기간과 접수방법

 

 

분기 신청기간 사업대상자
선정발표일
대출실행기간 선정세대 비고
1분기 1월11일 ~ 1월 12일 1월 16일 1월 29일 ~ 3월 29일 400  

 

 

1) 접수일 : 2024년 1월 11일(목) 09:00 ~ 1월 12일(금) 16:00

2) 대출실행기간 : 대출신청 및 자격적격심사 후

3)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대출심사 및 자격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접수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으로 접수합니다.

* 접속경로 : 메뉴 -> 뱅킹 -> 조회 관리 -> 대출 -> 모바일 사전접수 서비스

5)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6) 대상자 확인 : 부산시 홈페이지 (1월 16일 이후 아래 버튼을 누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융자 대상자 확인

 

 

 

2. 융자지원 & 대출 한도

 

 

1) 취급은행 : 부산은행

2) 최대한도 : 최대 2억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

3)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4)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5) 상환방식 : 만기 일시 상환방식

6) 대출금리 : 연 2%, 1년 최대 400만원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

 

 

 

3.신청대상자와 제외대상자

 

 

1)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만 대상이 됩니다.

- 신청일(‘24.1.11.) 기준으로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24.1.11.~‘24.4.11. 혼인 예정 증빙)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17.3.30.~‘24.3.29.)
-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24.1.11.)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임차인(계약갱신 시에도 갱신 임대차계약서 필요합니다)
※ 계약갱신 시 신청일(‘24.1.11.) 기준 갱신 임대차계약서 체결한 임차인 (묵시적갱신계약 인정 불가)

 

2) 제외대상자

 

다음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제외가 됩니다.(배우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버 시행령」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와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배우자 부모도 포함)

- 본 사업에 참여하여 기존에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자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머물자리론과 월세지원 등)과는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4.신청 가능한 대상주택

 

 

1) 부산시 소재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2) 제외주택

- 공공임대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 있는 주택

- 금융기관 제규정 미충족 주택(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인이 주택을 유한 기간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을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