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1인당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수령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분에 대한 내용을 2024년 1월 7일 발표하였습니다.
1. 장애인연금 대상
1) 대상자 : 18세 이상으로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입니다.
- (기초급여) 18세 ~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기초급여 ->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단, 별도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2)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을 말합니다.
*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3) (선정기준액) 202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입니다.
-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고시(제4조제2항)
2. 장애인연금 수급 제외대상
1)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단, 다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로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3.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연금 문의사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4.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과 급여 기준
1) 기초급여 :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2)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3)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
4)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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