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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비교 분석[비용부담 완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알고 계신가요? 소상공인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나온 내용중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에 대하여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확대 정책자금 상환연장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적극 추진합니다.지원대상 확대: 기존에는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인 소상공인만 지원했으나, 이제는 업력과 대출 잔액 기준이 폐지됩니다.연장기간: 최대 5년까지 상환 연장 가능.적용금리 개선: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가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에서 기존 이용금리 +0.2%p로 개.. 2024. 7.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하지만 모든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융자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본인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아니면 융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 대상  1.  세금 체납중인 소상공인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 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됨-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 처분 유예 중.. 2024. 5. 9.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2024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시키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이 지난해 20%~50%에서 2024년도에는 50%~80%까지 확대가 되며, 지원 대상도 25,000명에서 40,000명으로 대폭 확대가 됩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2)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 단, 사업자 변경(사업주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 시 재신청해야 함. 3) 예산 및 규모 : 예산 150억 원, 4만 명 내외 지원 4)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80%를 환급 지원합니다. - 납부 마감.. 202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