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1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준, 신청 방법, 임산부 혜택 인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위해 교통비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로 지급되는 교통비 포인를 이용하여 인천 e음 택시를 이용하셔도 되고,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교통약지인 임산부에게 이동의 편의를 제공해 주며,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인천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2024년 4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하니 임산부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준 1. 신청대상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부(아래의 신청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신청요건 1) 신청일 기준 :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를 하고 있는 임신부 2)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4년 1월 .. 2024.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