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위해 교통비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로 지급되는 교통비 포인를 이용하여 인천 e음 택시를 이용하셔도 되고,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교통약지인 임산부에게 이동의 편의를 제공해 주며,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인천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2024년 4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하니 임산부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준
1. 신청대상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부(아래의 신청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신청요건
1) 신청일 기준 :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를 하고 있는 임신부
2)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하신 분
3)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함
3. 혜택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함 (인천 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
2. 임산부 교통비 신청시기
1.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이신 분
1) 1차 신청 : 2024년 4월에 신청
20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2) 2차 신청 : 2024년 5월 이후 신청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대상하는 분
- 예: 2024년 5월 1일 출산자는 5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함.
3.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 (월), 09시부터 언제든지 신청
2.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3.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접수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4. 임산부 교통비 신청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하시는 분 :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 e음 앱 가입 필수)
2. 방문 신청시 필요 서류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1부
2) 임신사실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1부.
6)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5. 임산부 교통비 신청 문의처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 032-440-3222
자료출처 : 인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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