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3월 16일(토)부터 3월 22일(금)까지 7일간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입니다.
1.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내용
1. 행사기간
2024년 3월 16일(토) ~ 3월 22일(금), 7일간
2. 환급 행사 내용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입니다.
3. 환급방법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간단히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환급금액
1) 구매금액 : 3만 4천 원 ~ 6만 7천 원 미만 → 1만 원 환급
2) 구매금액 : 6만 7천원 이상 → 2만 원 환급
2.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1.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2.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고 합니다.
3.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 연장
1. 해양수산부는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외에도 수산물의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2. 22.~)’을 4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2.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을 4월까지 전량 배정
3. 마트·온라인몰 최대 50%(정부 20%) 할인행사도 매월 개최하며, 국내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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