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가 선정 기준으로, 이는 2024년 대비 약 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인상은 근로 소득, 연금 소득 상승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사항
1. 선정 기준액 인상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단독 가구는 15만 원, 부부 가구는 24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단독 가구: 213만 원 → 228만 원 (+15만 원, 약 7% 상승)
- 부부 가구: 340만 8,000원 → 364만 8,000원 (+24만 원, 약 7% 상승)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소득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근로 소득이 전년 대비 11.4% 상승하고, 공적연금 소득도 12.5% 상승하면서 노인의 경제적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정 기준액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에 비해 낮은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 노인의 자산 가치(건물 -4.1%, 토지 -0.9%)가 하락한 부분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2.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2025년부터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동거 가족의 교육비와 의료비만 공제했지만, 이제는 따로 사는 자녀 등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예시: 노인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한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이 변경은 노인의 가족 부양 부담을 덜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3.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 재신청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가 개선됩니다.
- 기존 제도: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
- 2025년 개선: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5년 동안 이력 관리가 지속
이로 인해 탈락한 신청자도 수급 기준이 변화하거나 개인 사정이 바뀌었을 때 재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4. 가정폭력 피해 노인 보호 강화
가정폭력 피해 노인의 경우, 사실혼 관계 해제를 인정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경찰이나 관련 기관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추가 증빙 없이 사실혼 해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겪어야 했던 절차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복지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신청 대상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000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신청 시기
- 신규 신청은 생일이 있는 달의 전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예: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지급이 계속 유지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지급 금액
- 최대 월 34만 3,510원(단독 가구 기준)
-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선정 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차액만 지급됩니다.
- 예: 월소득 200만 원 → 기초연금 28만 원 지급
-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기초연금의 1.5배 초과 시) 일부 금액이 삭감됩니다.
FAQ
Q1: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Q2: 교육비·의료비 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A2: 2025년부터는 동거 가족뿐 아니라 따로 사는 자녀 등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거나 병원비를 지원한 경우, 해당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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