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동절기 동안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주는 혜택 프로그램입니다. 전년도 대비 최소 3% 이상 절약 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을 배제하기 위해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해 실제 절감 노력을 평가합니다. 참여 대상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이며, 신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절약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하며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목차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들이 동절기(12월~3월) 동안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절감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혜택입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감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감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캐시백을 받는 차등 지급 방식!
- 최대 30% 한도로, 절감량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 온도 보정계수 적용으로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 감소분을 배제하고 실제 절감 노력만 반영합니다.
예: 동절기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하면 5% 자연 감소가 발생하므로, 기준 절감율을 8%로 조정.
🌟 제도의 주요 일정
- 신청 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
⏰ 단, 매일 23:30~00:30는 은행 점검 시간으로 신청 불가 - 절감 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2025년 1월 ~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 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4년 1월 ~ 4월 고지서 발행분)
📋 참여 대상 및 제외 조건
참여 가능 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 취사용 요금제 사용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이 불가합니다:
- 전출·전입, 명의 변경 등으로 절감기간과 비교기간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외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지만 계약자 정보 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되어 비교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캐시백 지급 기준
절감율별 지급단가
- 예: 동절기 동안 300㎥를 사용하던 가구가 20%를 절감(60㎥ 절약)했다면,
200원 × 60㎥ = 12,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도 보정계수 적용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 감소를 반영하여 기준 절감율을 조정합니다.
예: 전년 대비 기온이 1°C 상승하면 자연 감소 5%를 반영해 기준 절감율을 8%로 상향.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K-가스캐시백 공식 홈페이지 - 회원 가입시 자동으로 신청가능
- 주의사항:
- 신청 시 도시가스사 및 고객식별번호 정확히 입력.
- 계약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온도 보정계수는 무엇인가요?
온도 보정계수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자연적인 사용량 감소를 반영하여 기준 절감율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온이 1°C 상승하면 약 5%의 사용량 감소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므로 기준 절감율이 3%에서 8%로 상향됩니다.
2. 절감기간 동안 명의가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절감기간 또는 비교기간 중 명의 변경이 발생하여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제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만 해당되며, 취사용 요금제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4. 캐시백은 언제 지급되나요?
캐시백은 절감율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절차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급 일정은 해당 도시가스사에서 공지됩니다.
5. 절감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절감량을 계산하며,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절감율(%) = [(전년도 사용량 - 금년도 사용량) / 전년도 사용량]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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