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요건
1. 연령 요건
1)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2)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3)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함
2. 생월별 아동수당 지급 개요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됨
1)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2)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1)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히 사후 관리
2)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
3. 아동 수당 지급 금액
1. 지급 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2.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원칙 (계좌 이체)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3. 아동수당 지급계좌
1)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
-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현장 수령과 우편 발송 등 방식으로도 지급이 가능
2)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거주시설 등) 보호 아동은 디딤 씨앗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만 지급 (다른 계좌는 불가)
- 단, 1∼3개월 내의 단기보호 대상 아동은 제외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계좌로 지급
3)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 통장으로도 지급 가능
- 아동수당 신청과 동시에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일을 신청일로 인정하여 우선 자격책정하고,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서식 21호)를 발급하여 압류방지 통장이 개설되면 지급계좌 입력
4) 보호자가 성년후견개시 등으로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등의 상황 이면, 대리 수령(제3자 명의 계좌 입금) 가능함
4. 지급일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1)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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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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