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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서류

by 정보설계자 2024. 2. 7.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서류

 

이번 내용에서는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수당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1)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 유형별  방문신청 시  주의할 점>

1.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시설 주소 소재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되므로 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디딤씨앗통장 개설 전
이라도 우선 베이비박스 아동 등에 대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

2.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3. 입양대상 아동: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 부모 주소 소재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4. 거주불명 등록 아동: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5. 미혼부, 생모의 출생미신고 자녀 : 미혼부, 생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인근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2)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

 

 

2.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 검색,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2)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부모교육 동영상 의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함.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가 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 (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합니다.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 면. 동 주민 센터로 발송

- 아동의 주소지 시. 군. 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생후 18개월이 넘으면 아동의 거주지・보호자 변경 등을 확인하여 수당이 계속 지급되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2. 아동수당 신청 기간

 

 

1.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2.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함.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3.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 -  다음의 경우,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

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제847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 2),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 2), 인지 청구의 소(제863조)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기간 포함)를 거친 경우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포함

 

2)  천재지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입원・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 군. 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2조)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

 

 

 

 

3. 아동수당 필수제출 서류

 

 

1.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공통서식 1호)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함 (서식 16호)

 

2.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1)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2)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함

여권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44; 신분 확인방법

 

3.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대리 신청 시에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입니다.

대리신청 시 확인 사항

 

 

 

4. 아동수당 추가제출 서류

 

 

1.  통장 사본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3. 난민의 경우: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4.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 아동인 경우

해외체류 여부, 국외 출생 후 입국하여 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1)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포함)의 경우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소지자)

 

2)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  국내여권 사본 1부 

-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5.‘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특별기여자 자격관리

 

6.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유전자 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신청서(청구서), 법원접수증명원(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 (訴狀) 사본 또는 청구서 사본’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전자검사결과, 법원신청결과 서류 추후 제출요구 및 수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생모가 출산한 출생미신고 자녀

 

1) 출생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 명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출생사실 증명 서면 등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한 출생확인신청서 사본, 접수증명원), 필요시 친생자 확인을 위한 법원 소장(청구서) 사본, 접수증명원 등 서류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  :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2)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증명서 : 통일부 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2)

- 추후 법원 출생확인서 등본 제출 및 출생신고 여부 지속적 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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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