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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일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1일 15만원으로 인상

by 정보설계자 2024. 2. 15.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간병비, 진료비가 인상됩니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2월 15일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간병비 지원

 

 

1.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를 전액 지원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합니다.

 

1) 간병 1등급 예시 : 뇌의 손상 또는 사지마비로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 현재는 환자의 상태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간병비는 등급별로 차별화되어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2. 진료비 수가 인상

 

 

1. 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합니다.

 

2.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하며,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가격에 따릅니다.

 

 

 

3. 진료비 인정 항목 추가

 

 

그동안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합니다.

 

1.  6개 항목

1)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2) 족저압측정

3) 심박변이도 검사

4) 변형알부민 검사

5) 동맥경화도 검사

6) 아밀로이드에이(A) 검사

- 위 항목은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함.

 

2.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입원 중인 경우라면 당해 입원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4. 로봇수술비용과 로봇의수 및 의족 지원

 

 

1. 로봇수술비용

현재는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합니다.

 

2. 로봇의수‧의족 지원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주요 내용

 

 

 

자료출처 : 인사혁신처

 

240215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1일 6만7천원→15만원’ 인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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