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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년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3배 확대,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by 정보설계자 2024. 1. 17.

 

 

2024년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2023년 7만 명에서 약 3배가 증가된  20만 3천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디딤씨앗통장
아동 사진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1.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이란?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과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2.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보호대상아동(0∼18세미만)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8세 미만)

 

2. 보호대상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등 

 

3.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0세 ~ 17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1) 가입대상 연령 추이 : (’ 11) 12세 → (’ 16) 12∼13세 → (’ 18) 12∼17세 → (’ 24) 0~17세

2) 소득기준 추이 : (’ 15) 생계·의료 급여 → (’ 24)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3. 지원 내용

 

 

1.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월 최대 적립금액은 50만 원)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10만 원내에서 적립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사진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1) 지원한도 인상 추이

(’ 07) 3만 원 → (’ 17) 4만 원 → (’ 20) 5만 원 → (’ 22) 10만 원

 

2) 만기 후 사용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디딤씨앗통장 사업내역
2022년 디딤씨앗통장 사업내역,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3) 24세 도달 시

24세 도달 시에는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예외(조기인출) 

15세 이상, 적립기간 3년 이상이면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단, 정부매칭금 제외

- 18세 이후부터 24세까지 저축은 가능하나, 정부매칭금 지원 없음

 

5)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적립금 세부 사용용도

 

 

 

4. 디딤씨앗통장 개설 방법

 

 

1. 방문 개설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통장 개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디딤씨앗통장 신청

 

3. 후원하려는 자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에서 후원 신청이 가능함.

 

디딤씨앗통장 후원하기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1.17.수.간담회+시작(15시)+이후]+디딤씨앗통장+활성화를+위한+현장의견+청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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