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2023년 7만 명에서 약 3배가 증가된 20만 3천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1.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이란?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과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2.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보호대상아동(0∼18세미만)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8세 미만)
2. 보호대상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등
3.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0세 ~ 17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1) 가입대상 연령 추이 : (’ 11) 12세 → (’ 16) 12∼13세 → (’ 18) 12∼17세 → (’ 24) 0~17세
2) 소득기준 추이 : (’ 15) 생계·의료 급여 → (’ 24)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3. 지원 내용
1.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월 최대 적립금액은 50만 원)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10만 원내에서 적립
1) 지원한도 인상 추이
(’ 07) 3만 원 → (’ 17) 4만 원 → (’ 20) 5만 원 → (’ 22) 10만 원
2) 만기 후 사용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3) 24세 도달 시
24세 도달 시에는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예외(조기인출)
15세 이상, 적립기간 3년 이상이면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단, 정부매칭금 제외
- 18세 이후부터 24세까지 저축은 가능하나, 정부매칭금 지원 없음
5)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4. 디딤씨앗통장 개설 방법
1. 방문 개설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통장 개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3. 후원하려는 자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9 구조견 아롱이 은퇴식, 인명구조견 '아롱' (0) | 2024.01.19 |
---|---|
공무원 신속한 재해보상 확대, 근육 신경 힘줄 재해보상 심의 생략 (0) | 2024.01.19 |
부모급여 신청 방법, 지급 시기, 2024년 0세 월100만원, 1세 월50만원 (0) | 2024.01.17 |
2024년 병역감면제도, 생계유지 병역의무 감면 신청 대상과 신청 시기 (0) | 2024.01.15 |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연간35만원(최대 70만원) 지원 (0) | 2024.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