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부모급여 신청 방법, 지급 시기, 2024년 0세 월100만원, 1세 월50만원

by 정보설계자 2024. 1. 17.

 

 

올해부터 인상이 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 인상, 사진출처 : 복지로

 

 

2024년부터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합니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 :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인 아동의 가정: 월 50만 원

 

 

 

1. 부모급여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인정함

2)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음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함

복지로 신청

복지로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3.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온라인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2)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4.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 ~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함.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3.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1. 부모급여 지급 시기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방법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 1세 아동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3)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종일제 돌봄 서비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1) 종일제 돌봄 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종일제 정부지원금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 지원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