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부터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며,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 평가도 시행이 됩니다.
1.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우선, 5급과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5급과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 ‘20세 이상' ---> ‘18세 이상’
조정하는 이유는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조정하면서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청년 인재들의 공직으로 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의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하향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 단,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
1)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 시행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기반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으로 전면 개편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 기관장이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부여하였습니다.
2) 적용시기
개정된 평정요소에 따라 면접시험 세부 평가역량 등이 조정 적용되며, 인사처 주관 채용시험의 경우 오는 5월 9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면접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단,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활용하는 개인(5분) 발표, 경험・상황면접의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3. 필기시험 출제 기준일 명시
선택형 필기시험 출제 기준일 명시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험 당일 유효한 법과 제도 등을 기준으로 시험문제가 출제돼 수험생은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 법령, 고시, 판례 등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하여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과 제도 등을 확인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료출처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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