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시키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이 지난해 20%~50%에서 2024년도에는 50%~80%까지 확대가 되며, 지원 대상도 25,000명에서 40,000명으로 대폭 확대가 됩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2)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 단, 사업자 변경(사업주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 시 재신청해야 함.
3) 예산 및 규모 : 예산 150억 원, 4만 명 내외 지원
4)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80%를 환급 지원합니다.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에 환급하여 줌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024년부터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을 적용함
* 지원 도중에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중단이 될 수 있음.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신청합니다.
2) 신청기간 : 2024년 1월 11일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3)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하셔야 합니다.
4) 전화상담 :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7)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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