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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통장 협박 등 보이스피싱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 마련하다.

by 정보설계자 2024. 2. 2.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 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024년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1.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
2.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
3.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화

 

 

 

1.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1. 통장협박이란?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송금한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며, 이를 빌미로 금전 요구하는 행위

 

2. 자영업자 영업 등 피해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왔었습니다.

 

3.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이러한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여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예: 협박문자 등)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사례

 

 

 

2.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1. 간편송급 방식이란?

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송금 가능한 금융서비스(통상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함 (예: 카톡송금)) 

 

 

2.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1)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 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시킴으로써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간편 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

 

2) 간편송금를 이용해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경우에 해당 계좌 정보는 선불업자만 알고 있고, 금융거래정보이므로 정보 공유도 제한 → 해당 계좌 지급정지에 어려움 발생하게 됨.

 

 

 

3.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화

 

 

계좌 개설 거부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 미비 시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대포통장 방지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4. 금융피해 소비자 당부사항

 

 

금융 피해 소비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 내용에  나와있는 데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1.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2.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를 노출하면 통장협박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개정 법률 시행(’24.8월초 예상) 이전까지는, 통장협박에 응하지 말고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은행에 요청하세요.
4.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49④)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5. 타인에게 양도·대여되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등록되어 인터넷·모바일뱅킹이 제한됩니다.
6. 금융소비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경우에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거절, 이체 송금·출금 한도 제한 등 조치 가능

 

 

 

5. 시행일

 

 

1. 시행 예정일 : 2024년 8월 초

 

금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24.8월 초 예상)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240201(보도참고)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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