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금지행위1 캠핑카 및 차박, 공영주차장 야영 및 취사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가 발표한 주차장법 개정 된 내용의 시행일은 2024년 9월 10일부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금액 등 살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야영 및 취사 시 과태료 금액 1. 과태료 금액 구분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2. 공영주차장이란? 국가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합니다. 3. 시행일(적용시기) 2024년 9월 10일 4. 사례(변경사.. 2024.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