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4년 2월 1일(목) 부터 ~ 상시모집
- 선착순이며,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습니다.
2. 신청 방법
1)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사업 홈페이지 : vacation.visitkorea.or.kr)
2)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
3) 제출서류 : 아래 서류 첨부 제출
3. 신청 문의
1) 전담 지원센터 : (전화) 1670-1330 /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2)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 ‘자주 하는 질문’ 참조
2. 참여 대상
1. 참여대상
1)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 전문직 참여 불가(전문직 기준 사업 홈페이지 참조)
2)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2. 참여대상 제외
1)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3. 모집 인원 : 최대 15만 명
3. 참여 기업 및 근로자 혜택
1. 참여 기업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가족친화인증, 여가 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2) 우수 참여기업 정부포상,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등
- 우수 참여기업 선정 기준은 추후 공지(적립금사용 실적, 휴가문화개선 실적 등)
2. 참여근로자
1) 근로자는 휴가비 40만 원 지원받음
2)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4. 휴가비 분담비율과 사용방식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1. 분담비율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 원 / 총 40만 원(적립금) 조성
- 2024년 기준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 정부 5만 원, 기업 15만 원, 근로자 20만 원
2. 사용방식
1)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2) 휴가샵 온라인몰(PC/모바일) : 숙박, 입장권,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
3. 사용기간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12. 20.(금)까지
- 최종 날짜는 변동 가능함
5.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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