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 보험료는 동결이 되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인상이 됩니다.
1.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1)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2)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2.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208.4원(동결)
- 지역보험료(월) =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3.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
4. 2023년 귀속 연금소득
2023년 귀속 연금소득(지역 및 소득월액보험료)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 문의전화 : 고객센터 1577-1000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 요령과 감염 증상, 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익혀 먹어야 합니다. (0) | 2024.02.02 |
---|---|
2024년 국가장학금 전년 대비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총 정리 (0) | 2024.02.01 |
걷고 건강도 챙기고 포인트도 받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지역 참여 대상과 참여 방법 (0) | 2024.01.31 |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 받는다. 접수 기간과 지원 대상 (0) | 2024.01.30 |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대상 지역, 신청 방법, 자격 조건 등 총정리 (0) | 2024.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