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월세 나가는 날이 가장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총 4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6 청년월세지원, 5월 29일 마감이라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이 뭔가요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겪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매달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2022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2026년부터 상시사업(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약 6만 명을 새로 선정할 예정이고, 2024년 2차 사업 때 있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 순수하게 납부하는 월세만 기준입니다. 생애 1회 한정이며, 최대 24개월(회)까지 받을 수 있어 총 수령액은 최대 480만원입니다.
나도 대상일까 – 자격 요건
기본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연령, 거주 형태, 무주택입니다.
연령: 만 19세 ~ 34세 (2026년 기준 1991년생 ~ 2007년생)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 월세 임차인
주택: 무주택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시 제외)
2026년부터 월세·보증금 상한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월세 70만원 초과하면 못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고가 월세라도 연령·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 여기서 탈락하는 사람 많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두 단계로 소득·재산을 봅니다. 청년 본인(청년가구)과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입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1억 2,200만원 이하 |
| 원가구 (부모 포함) | 중위소득 100% 이하 | 4억 7,000만원 이하 |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60%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청년가구) | 중위소득 100% (원가구) |
|---|---|---|
| 1인 | 1,538,543원 | 2,564,238원 |
| 2인 | 2,519,575원 | 4,199,292원 |
| 3인 | 3,215,422원 | 5,359,036원 |
| 4인 | 3,896,843원 | 6,494,738원 |
재산 계산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이고 (시세 대비 60~70% 수준),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시가표준액 기준 (감가 적용)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지만, 주거 목적 부채는 차감됩니다.
핵심 면제 조항: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이거나, 미혼부·모이거나,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심사가 면제됩니다. 이 조항을 몰라서 "부모님 재산이 많아서 안 될 것 같다"며 신청조차 안 하는 청년이 매우 많습니다.
30초 요약
✔ 대상: 만 19~34세, 부모 별도 거주, 무주택, 월세 임차인
✔ 소득: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100% 이하
✔ 재산: 청년 1.22억 이하 / 원가구 4.7억 이하
✔ 지원: 월 최대 20만원 × 24개월 = 최대 480만원
✔ 신청: 3/30 ~ 5/29 마감 → 9/14 선정 → 5월분부터 소급 지급
✔ 변경: 청약통장 요건 폐지, 월세·보증금 상한 폐지

신청 기간과 일정 – 5월 29일 넘기면 끝입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 신청 기간은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입니다. 마감 이후에는 올해 모집분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단계 | 시기 | 내용 |
|---|---|---|
| 신청 접수 | 3/30 ~ 5/29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 소득·재산 심사 | 6월 ~ 8월 |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 |
| 선정 발표 | 9월 14일 (예정) | 개별 통보 + 공지 |
| 지급 시작 | 9월 중 | 5월분부터 소급 지급 (첫 달 약 100만원) |
9월에 선정되면 5월~9월분(5개월치)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약 100만원이 첫 달에 입금되는 셈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달 20만원씩 지급됩니다.
2026년에 선정된 수혜자의 지급 기한은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중간에 지급이 중단되어 24개월을 다 받지 못했다면, 이후 정기 신청 기간에 재신청하여 잔여 횟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복지로 1분이면 됩니다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복지로)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 시 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3회 미만이면 해당 기간 1회 이상),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서약서입니다.
온라인이 편하지만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1599-0001로 하면 됩니다.
팁: 신청 전에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보세요. 거주조건·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과 주의사항 – 해당되면 신청해도 탈락합니다
조건을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사유 | 상세 |
|---|---|
| 주택 소유자 | 분양권·입주권 포함 |
| 공공임대주택 거주 |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 수혜 중 |
| 2촌 이내 가족 집 임차 |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 타 월세지원 수혜 중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 중복 불가. 단, 종료 후 재신청 가능 |
| 기존 24회 수령 완료 | 1차 한시지원에서 24회 모두 받은 경우 (생애 1회) |
지원 중단 사유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90일 초과 해외 체류, 주소 이전 후 변경 신청 미진행, 임대차계약 종료, 군 입대,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등의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이사한 경우에는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하면 지원이 재개됩니다.
기존 수혜자 재신청: 과거 1차('22~'24) 한시지원을 받았더라도 24회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2026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24회에서 이미 받은 횟수를 빼고 잔여분만 지원합니다. 2차('24~'27) 수혜자는 2차 사업 종료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시급 풀타임으로 일하면 소득 기준 초과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하루 8시간 × 월 20일 + 주휴수당 포함 시 월 약 198만원입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60%(약 153만원)를 초과합니다. 다만 파트타임이거나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해 2인 가구(약 251만원)로 산정되면 기준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 부모님이 임대차계약서를 대신 쓰고 월세도 부모님이 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원칙은 본인 명의 계약·본인 계좌 이체이지만, 부득이하게 2촌 이내 혈족(부모·형제자매)이 대신 계약하거나 이체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단,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기숙사나 하숙집, 반전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모두 가능합니다. 기숙사·하숙집·반전세 모두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쉐어하우스 등)의 경우,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Q.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원가구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혼하셨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표시되는 경우 이혼한 부모님을 모두 포함해서 원가구 소득을 확인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심사 자체가 면제되므로 부모님 소득은 관계없습니다.
Q. 이사하면 지원이 끊기나요?
이사 자체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새 주소지에서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하면 지원이 계속됩니다. 단, 주소 이전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므로 이사 직후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Q. 기존에 1차 한시지원을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24회를 모두 받았다면 불가능합니다(생애 1회). 24회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하며, 24회에서 기지급 횟수를 빼고 잔여분만 지원합니다.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을 받았던 경우에는 해당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중복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선정되면 언제부터 돈이 들어오나요?
9월 14일(예정) 선정 발표 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첫 달에 5~9월분(약 100만원)이 한꺼번에 입금되고 이후 매달 20만원씩 지급됩니다.
Q. 보증금 5,000만원인데 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 모두 재산 가액에 들어갑니다. 다만 주거 목적으로 발생한 부채(전세대출 등)는 차감되므로, 보증금 5,000만원이더라도 대출이 있다면 순재산은 낮아집니다. 청년가구 재산 기준 1억 2,200만원 이하인지 계산해보세요.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합니다 – 꼭 확인할 5가지
① 마감일: 5월 29일(금) 16시. 마감 후 신청 불가, 다음 모집은 내년입니다.
② 모의계산 먼저: 복지로·마이홈포털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입력만으로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③ 원가구 면제 조항: 30세 이상·기혼·미혼부모·본인 소득 중위 50% 이상이면 부모님 소득·재산 안 봅니다. 해당되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④ 서류 미리 준비: 임대차계약서, 3개월 월세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핵심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⑤ 소급 지급: 언제 신청하든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일찍 신청해도 늦게 신청해도 금액 차이 없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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