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과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내용이 나왔습니다. 1. 일반가정 2.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3. 청소년부모가정, 청소년한부모가정 1세 이하 아동 ※ 다자녀가정 할인 요금 및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1세 이하 아동 요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 변경된 요금으로 재계산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적용대상 : 일반가정 1) 영아종일제 돌봄(시간당 요금 11,630원 / 돌봄수당 10,110원) 2) 시간제 기본형 돌봄 A형(2017.1.1. 이후 출생 아동, 시간당 기본요금 11,630원 / 돌봄수당 10,110원) 3..
202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