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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보호자 요건2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서류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수당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1)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1.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시설 주소 소재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되므로 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디딤씨앗통장 개설 전 이라도 우선 베이비박스 아동 등에 대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 2.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주소.. 2024. 2. 7.
아동수당 보호자 요건과 보호자 판단 방법 아동수당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 제2조) 보호자 판단을 위해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양육 비용 부담, ▴일상적 보호・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아동수당 제도 상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합니다. 1. 아동수당 보호자 요건 아래의 요건 2가지 모두 다 충족 해야함. 1.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1)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2) 후견인:「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202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