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3호기1 신한울 원전 3호기 4호기 계약 중소기업 돈 걱정 사라진다. 원전 기자재 납품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원전 3호기와 4호기 보조기기를 계약하는 업체에게 계약체결 즉시 총계약금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하는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 신한울 3ㆍ4 보조기기 계약 즉시 공급사에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지급 - 2024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ㆍ4호기 누적 집행자금 1조 원 달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 보조기기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은 계약 체결 이후 첫 납품을 하는데 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업들이 힘들어 한 부분을 보면, 현행 국가게약법령과 하위 규정들을 보게되면 선금의 지급 시점을 기자재를 납품하는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다시 말하여 납품하는 연도로 규정을 하고 .. 2023.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