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하지만 모든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융자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본인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아니면 융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 대상 1. 세금 체납중인 소상공인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 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됨-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 처분 유예 중.. 2024.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