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1 통장 협박 등 보이스피싱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 마련하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 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024년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 2.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 3.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화 1.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1. 통장협박이란?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송금한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며, 이를 빌미로 금전 요구하는 행위 2. 자영업자 영업 .. 2024.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