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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2

2024년 건강 보험료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인상 2024년 건강 보험료는 동결이 되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인상이 됩니다. 1.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1)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2)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2.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208.4원(동결) - 지역보험료(월) =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3.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 4. 2023년 귀속 연금소득 2023년 귀속 연금소득(지역 및 소득월액보험료)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 문의전화 : 고객.. 2024. 1. 31.
자동차 보험료 폐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 보험료 폐지,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확 줄입니다. 2024년 1월 5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 보험료 폐지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차량가액이란? 취득가액 × 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복지부 고시)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되었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