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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신청방법 신청대상 선정기준 대부신청 조건

by 정보설계자 2024. 4. 15.

202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신청방법 신청대상 선정기준 대부신청 조건 

202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신청방법 신청대상 선정기준 대부신청 조건

 

“생활안정자금”이란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의 의료․혼례․장례․주택이전․차량구입․창업점포 운영 등에 긴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1.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2)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3)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4)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5)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024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 4,714,657원

 

 

 

신청자격 제한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1.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4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714,657원)을 초과하는 자

2.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제5조(보증조사 및 심사)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ㆍ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3.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5.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 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서면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신청방법 신청대상 선정기준 대부신청 조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서비스 내용

 

1. 지급 금액

1세대 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1,000만 원 이내

2)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원 이내

202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신청방법 신청대상 선정기준 대부신청 조건

 

2. 융자조건

1) 융자기간 : 5년이내

2) 상환방법: 융자일로부터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

3) 연리 1.25%(다만, 융자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융자이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융자 종류

1. 의료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치료에 드는 비용

2. 혼례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

3. 장례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사망에 따른 장례에 드는 비용

4. 차량구입비: 산재근로자 본인,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법 제65조의 순서에 따른 제1순위자가 생계를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

5. 주택이전비: 산재근로자 본인,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법 제65조에 따른 제1순위자가 주택을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

6. 사업자금: 「직업재활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이 확정되어 그 점포운영에 드는 비용

7. 취업안정자금: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장해판정자가 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그 취업유지에 드는 비용

 

4.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

1) 의료비 :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2)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3)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4)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5)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6)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출처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