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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서비스 내용

by 정보설계자 2024. 1. 1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츨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과 동시에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민증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신청함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온라인사이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 : 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1.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 (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선정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2)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 군. 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자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관할 보건소에 문의

예외기준 대상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출처 : 보건복지부

 

 

 

3. 서비스 내용

 

 

1.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동안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의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와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 있습니다.

 

2. 태아 유형

-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1) 단태아 : 첫째 아이(10일), 둘째 아이(15일), 셋째 아이 이상(15일)

2)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3)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3. 서비스 제공시간

- 제공시간 : 1일 8시간 제공(휴게시간 포함 9시간)

제공기간 제공시간 비고
1주일에  5일 09:00 ~ 18:00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보장

- 서비스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단, 이용자와 제공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22시 ~ 07시 사이 시간대는 서비스 제공 불가함.

 

4. 바우처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이 차등화 됨

–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 선택 가능하며,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권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바우처 지원기간
바우처 지원기간 , 출처 : 보건복지부

 

 

 

4. 서비스 가격

 

 

1. 서비스 기준 가격

 

-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및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함

– 노동강도, 인력수급 현황 등을 감안하여 다태아(쌍태아, 삼태아 등)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2명 또는 태아 수에 맞춰서 지원합니다.

산모 서비스 기준 가격

 

 

2.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