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가정 대학생]

by 정보설계자 2024. 7. 9.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하셨나요? 건설근로자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여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목적과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방법[건설근로자 가정 대학생]
사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가정 대학생 기부장학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대학생들은 서둘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방법[건설근로자 가정 대학생]
사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 지원인원

총 인원: 555명

 

3. 지원내용

지원금액: 학기당 100만 원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4. 지원기간

기간: 2024년 2학기 (1개 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방법[건설근로자 가정 대학생]
사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방법[건설근로자 가정 대학생]
사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방법[건설근로자 가정 대학생]
사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지원규모

 

지원규모

  • 총 예산: 555백만 원
  • 지원금액: 1인당 100만 원 (총 555명에게 1개 학기 동안 지원) 지원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제외 대상: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 기타 제외 대상: 신입생 및 편입생,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신청자격

 

1. 퇴직공제 적립일수

  • 2024년 6월 말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2023년도 또는 최근 12개월(2023년 7월 ~ 2024년 6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2. 가족관계

  • 장학금 신청자와 근로자의 가족관계는 20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
  • 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 기타 요건

  •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번호는 신청 시 필수 입력 항목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 기준일 기준 퇴직공제금 기지급 받은 근로자는 제외
  •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협성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성적기준

 

1.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 학점: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2. 평가기준

  • 가계소득: 100점 만점

3. 동점자 처리 기준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
  • 고학년 (4학년 이상은 모두 4학년으로 간주)
  • 성적 상위자
  • 2023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자녀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자녀
  • 연소자

이 지원 사업은 건설근로자의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