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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내용 정리[7월 1일 시행]

by 정보설계자 2024. 7. 9.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주요 개정 사항인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 확대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내용 정리[7월 1일 시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주요 개정 내용(2가지)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기존 재학기간 동안만 이자 면제되던 것을 개정하여 재학기간뿐만 아니라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로 확대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1~5구간): 기존에는 이자 면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 후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합니다.

2. 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추가 및 유예기간 이자 면제

  • 상환 유예 사유: 기존의 실업, 폐업, 퇴직, 육아휴직 사유 외에도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자"를 추가합니다.
  • 유예기간 이자 면제: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주요 이유

 

1. 이자 면제 소득 산정 기준 마련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포함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현재의 학자금지원 구간 소득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2. 재난사태 선포 지역 거주자의 상환 유예 기준 마련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며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 신청 방법, 유예기간(2년)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3.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하고,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1.2%에서 0.5%로 인하합니다.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

 

1. 기대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2024년 하반기에 약 13.9만 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추가 안내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하여 7월 초에 2024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을 고시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