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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종류(총정리)

by 정보설계자 2024. 5. 31.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있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종류(총정리)

 

목차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 공급

     

    1.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2. 지원 내용: 역세권 등 도심 우수 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30~50%)로 매입한 임대주택을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

    3. 지원 조건: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4. 시기: 상시 입주자 모집

    5. 신청 방법: 온라인: LH 청약플러스(전화: ☎1600-1004) 및 관할 지자체 방문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종류(총정리)청년 주거 지원 사업 종류(총정리)청년 주거 지원 사업 종류(총정리)

     

     

     

     

    전세 임대

     

    1.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2. 지원 내용: 도심 우수 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의 전세 임대주택을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

    3. 지원 조건: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4. 시기: 상시 입주자 모집

    5. 신청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문(전화: ☎1600-1004) 및 지방공사 방문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1.  지원 내용

    1)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출금액 최대 4억 원, 금리 2.15~3.25%

    2) 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85㎡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한도 2억 원, 대출비율 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1.8~2.7%

    3)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대출: 부부 합산 5,000만 원 이하(외벌이 3,500만 원), 85㎡ 이하, 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출한도 1억 원, 대출비율 보증금의 80~100%, 금리 1.5%

     

    2. 시기: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속 운영

     

    3. 신청 방법:

    1)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비대면 신청 홈페이지 (전화: ☎1566-9009)

     

     

    2) 방문 접수: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은행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종류(총정리)청년 주거 지원 사업 종류(총정리)청년 주거 지원 사업 종류(총정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  대상: 19~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 70만 원 이하 월세 거주

    2.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3. 시기: 2022~2026년 한시 사업

    4. 신청 방법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소득 재산 요건 신청 시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유효한 무주택 임차인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2. 지원 내용: 임차인이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및 일부 지원 (최대 30만 원)

    3. 시기: 2024년 3월 4일부터

    4. 신청 방법: 지자체 방문 및 홈페이지

     

     

     

    통합공공 임대주택

     

    1. 대상: 18~39세 청년 등 무주택자, 중위 소득 150% 이하(1인 가구 170%)

    2. 지원 내용: 임대주택 공급(시세 35~90% 수준)

    3.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4. 신청 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행복주택

     

    1. 대상: 19~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등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2. 지원 내용: 임대주택 공급(시세 60~80% 수준)

    3.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4. 신청 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나눔형 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1.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2. 지원 내용: 분양주택 공급

    3.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4. 신청 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선택형 주택 (6년 분양전환),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1.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2. 지원 내용: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3.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4. 신청 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위의 프로그램들은 청년 및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 방법과 시기가 다르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적절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사항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문의처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