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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방법, 신청 시기, 거주 요건 등 총 정리

by 정보설계자 2024. 2. 21.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2월 26일(월)부터 시작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방법, 신청 시기, 거주 요건 등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여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1. 연령 및 거주 요건

 

 

1. 연령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 

1)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 24.12.1. 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함.

2) 청약통장 가입한 청년 대상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2.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1)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3천만 원 ×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함.

 

 

 

2. 소득 및 재산 요건

 

 

1.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함.

 

2. 세부 기준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1)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함.

2)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3. 신청 방법

 

 

1. 모의 계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됨.

1)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2.23.(금)~),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2.26.(월)~)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4. 신청 시기

 

 

1. 신청시기는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

2.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

1)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급 범위

 

 

 

5. 지원 규모 & 중복 제외

 

 

 

1. 분할 지급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1)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함.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2.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2) 단,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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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240222(조간)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주거복지지원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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