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9월 30일 동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24 사이트(https://www.work24.go.kr/)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지원 대상과 지원 요건
1. 지원 대상
1) 기간 :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2) 만15 ~ 만 34세 청년
3)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4)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함.
* 취업애로청년 우대하여 선발
취업애로청년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2. 지원 요건
1)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2)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 되어야 함.
-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 된 기업 여부 확인 필요함.(고용24에서 확인 가능)
-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과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그리고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등이 해당됨.
3)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하고 고용보험 가입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조건
3. 청년지원금 지원 방식과 지원 내용
1. 지원 방식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데, 선착순 접수에 따라 지원인원 한도 초과 시 접수 마감하고 신청·지원을 종료함.
2. 지원 내용
해당 청년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과 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을 받습니다.
-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임을 고려해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을 허용함.
4. 청년지원금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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