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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경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 신청방법, 관련 서류 도입국가

by 정보설계자 2024. 4. 2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 신청방법과 관련서류 그리고 도입국가 확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 신청방법, 관련 서류, 도입국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들에게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발급요건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등록 필수)을 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농축산업 및 어업은 : 7일

그 외는 14일 이상

 

 

목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국가(16개국)

     

    1. 고용허가제 도입한 국가(16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파키스탄, 미얀마, 베트남, 몽골, 라오스, 태국, 중국

     

     

    2. 소수업종 특화된 국가

    건설업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농축산업 태국,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미얀마, 중국
    어업 중국, 동티모르,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이사
    서비스업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 재발급 신청방법

     

    1. 전자민원 신청

    - EPS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접수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시 사업주 주의사항

     

    1. 근로계약 체결 조건 명시

    2. 불법체류자 고용금지

    3. 노동관계법령 준수 사항

    4. 출입국관리법 관련 신고 의무 사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 구비서류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2.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증 서류가 업종별로 다릅니다. 반드시 사전에 각 업종별 입증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 도장 필요함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4.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 시 불필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재발급 구비서류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간이 신청서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1부

    3. 사업주 도장 필요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4.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 시 불필요)